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공제조합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방치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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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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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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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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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