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신고건설폐기물배출시설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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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1.17>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3.3.28>
1.「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삭제 <2009.6.9>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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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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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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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