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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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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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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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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