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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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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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예정사업지에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영업 전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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