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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