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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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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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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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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