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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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