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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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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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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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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