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3.3.28>
1.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1.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④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폐기물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2항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조문 인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건설폐기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