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설치시설건설폐기물처리시설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사용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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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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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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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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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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