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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발주자의 의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발주자의 의무)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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