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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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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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예정사업지에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영업 전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63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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