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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 벌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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