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건설폐기물이행하지품질인증받지주변환경오염시킨재위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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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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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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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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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