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제5조 · 발주자의 의무
- 제6조 · 배출자 등의 의무
- 제7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 제8조
- 제9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
- 제10조 ·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 제11조 · 재활용 통계조사
- 제12조 ·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 제13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14조 ·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제15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제16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 제17조 · 배출자의 신고 등
- 제18조 ·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 제19조 ·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 제20조
- 제21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 제2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 제23조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 제24조 · 결격사유
- 제25조 · 허가취소 등
- 제26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27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 제28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 제29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제30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 제3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2조 ·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 제33조 · 휴업, 폐업 등의 신고
- 제34조 · 보고, 검사 등
- 제35조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 제36조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 제37조 · 품질인증의 취소 등
- 제3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 제39조 ·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 제40조
- 제41조 ·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제42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 제43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
- 제44조
- 제45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 제46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 제47조 · 공제조합의 설립
- 제48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49조 · 공제규정
- 제50조 ·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 제51조 · 신용에 의한 보증 등
- 제52조 ·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 제53조 · 보고서의 제출 등
- 제54조 · 다른 법률의 적용
- 제55조 · 협회의 설립
- 제56조 · 「민법」규정의 준용
- 제57조 · 청문
- 제5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59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 제60조 · 수수료
- 제61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62조 · 벌칙
- 제63조 · 벌칙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양벌규정
- 제66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 제35의2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 제36의2조 ·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 제56의2조 · 교육
- 제56의3조 · 위반사실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