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281386" alt="img32281386" >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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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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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법령해석 · 3건
4. 관련 별표·서식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모든 면적 | 1,500…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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