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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