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준공검사)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준공조서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신구 지적대조도
7.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사업의 명칭
2.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