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1.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⑥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