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6조 (소송비용의 예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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