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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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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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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