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대표당사자결정증권관련집단소송구성원불복할계속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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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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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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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