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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7조 · 총원의 범위 변경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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