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4조 (분배종료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분배비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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