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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4조 · 분배종료보고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분배비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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