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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