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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8조 ·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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