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③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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