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 (분배계획안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분배계획안의 인가법원분배계획안결정분배계획안이상당하다고분배관리인인정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