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 (분배계획안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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