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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