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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 ·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권리실행 비용
3.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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