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권리실행 비용
3.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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