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6조 ·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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