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 (제외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외신고법원증권관련집단소송개별적기간피고대표당사자와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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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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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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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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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