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9조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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