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9조 (시효중단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2.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제28조에 따른 제외신고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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