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제외신고구성원성명ㆍ명칭고지상호주소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총원의 범위
5.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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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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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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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