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①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총원의 범위
5.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