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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2조 · 분배보고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분배보고서)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남은 금액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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