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2조 (분배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남은 금액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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