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분배의 기준과 방법
5.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6.권리의 확인방법
7.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