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 (분배계획안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분배계획안의 작성분배계획안금액권리실행금액분배관리인공제항목과기간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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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분배의 기준과 방법
5.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6.권리의 확인방법
7.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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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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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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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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