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법원은 제3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원고측 소송대리인
3.피고
4.총원의 범위
5.주문(主文)
6.이유
7.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