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또는 문서송부 촉탁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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