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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