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총원의 범위
3.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