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3조 (분배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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