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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