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7조 (분배계획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집행권원의 요지
2.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분배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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