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3-05-28 공포2013-08-29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관할
- 제5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6조 · 「민사소송법」의 적용
- 제7조 ·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제8조 · 소장의 기재사항
- 제9조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0조 ·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 제11조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 제12조 · 소송허가 요건
- 제13조 · 소송허가 절차
- 제14조 · 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 제15조 · 소송허가 결정
- 제16조 · 소송비용의 예납
- 제17조 · 소송불허가 결정
- 제18조 ·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 제19조 ·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 제20조 ·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 제21조 ·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 제22조 ·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제23조 · 대표당사자의 사임
- 제24조 · 대표당사자의 결원
- 제25조 ·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 제26조 ·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 제27조 · 총원의 범위 변경
- 제28조 · 제외신고
- 제29조 · 시효중단의 효력
- 제30조 · 직권증거조사
- 제31조 ·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 제32조 · 문서제출 명령 등
- 제33조 · 증거보전
- 제34조 · 손해배상액의 산정
- 제35조 ·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 제36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제37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38조 ·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 제39조 · 분배법원
- 제40조 · 권리실행
- 제41조 · 분배관리인의 선임
- 제42조 · 분배계획안의 작성
- 제43조 · 분배의 기준 등
- 제44조 ·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 제45조 ·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 제46조 · 분배계획안의 인가
- 제47조 · 분배계획의 고지
- 제48조 · 분배계획의 변경
- 제49조 · 권리의 신고와 확인
- 제50조 ·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 제51조 · 잔여금의 공탁
- 제52조 · 분배보고서
- 제53조 ·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 제54조 · 분배종료보고서
- 제55조 · 잔여금의 처분
- 제56조 ·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57조 · 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 제58조 · 추가 분배
- 제59조 · 대법원규칙
- 제60조 · 배임수재
- 제61조 · 배임증재 등
- 제62조 · 몰수·추징
- 제6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