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8조 (소장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원고측 소송대리인
3.피고
4.청구의 취지와 원인
5.총원의 범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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