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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 ·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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