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5조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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