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8조 (분배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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