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총원의 범위
3.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제9조제2항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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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점,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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