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공고법원대표당사자로대표당사자구성원신청서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총원의 범위
3.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제9조제2항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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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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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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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