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원고측 소송대리인
3.피고
4.총원의 범위
5.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③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2.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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