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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2013-08-29공포 · 2013-05-28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원고측 소송대리인
3.피고
4.총원의 범위
5.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2.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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