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소송허가신청서소송대리인증권관련집단소송원고측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원고측 소송대리인
3.피고
4.총원의 범위
5.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③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2.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조문 관계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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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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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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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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