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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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44조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경륜ㆍ경정법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조문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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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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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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