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 제3조 ·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 제4조 ·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 제5조 · 제조허가의 절차
- 제6조 · 제조인증의 절차
- 제7조 · 제조신고의 절차
- 제8조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제9조 · 기술문서 등의 심사
- 제10조 ·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면제
- 제11조 · 품질책임자 자격 등
- 제12조 · 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등
- 제13조 · 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
- 제14조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 ·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16조 · 조건부 허가신청 등
- 제17조 · 조건 이행의 통보 및 확인
- 제18조 ·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
- 제19조 ·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0조 ·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 · 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22조 · 집단시설
- 제23조
- 제24조 · 임상시험 실시기준 등
- 제25조 · 사전 검토의 대상 등
- 제26조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 제27조 ·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28조 · 폐업 등의 신고
- 제29조 · 수입업 허가신청 등
- 제30조 · 수입허가 신청 등
- 제31조 ·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제32조 ·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 제33조 ·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34조 · 준용
- 제35조 · 수리업의 신고 등
- 제36조 · 수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37조 ·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 제38조 · 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 제39조 ·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 제40조 ·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 제41조 ·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 제42조 · 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43조 ·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 제44조 · 기재사항의 표시방법
- 제45조 · 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 제46조 · 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등
- 제47조 ·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
- 제48조 ·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 제49조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
- 제50조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 제51조 · 부작용 보고 등
- 제52조 ·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 제53조 · 회수계획의 공표 등
- 제54조 ·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등
- 제55조 · 수거 등
- 제56조 · 의료기기감시원증
- 제57조 ·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 제58조 · 행정처분 기준
- 제59조 ·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 제60조 ·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 제61조 ·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 제62조 · 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
- 제63조 ·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제64조 · 자료 제공의 협조
- 제65조 · 수수료
- 제6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5의2조 ·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 제15의3조 ·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18의2조 ·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등
- 제18의3조 ·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8의4조 · 시판 후 조사에 따른 결과 제출
- 제18의5조 · 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 제21의2조 ·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 제24의2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 제24의3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 제34의2조 ·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 제34의3조 ·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 제44의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 제45의2조 ·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45의3조 ·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 제45의4조 · 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 제46의2조 ·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 제49의2조 ·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
- 제50의2조 ·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54의2조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 제54의3조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제54의4조 ·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 제54의5조 · 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
- 제56의2조 · 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
- 제59의2조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
- 제59의3조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 제59의4조 · 모니터링센터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
- 제61의2조 ·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증표 등
- 제62의2조 · 제조허가등의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