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5항ㆍ제26조제3항ㆍ제26조의3제2항ㆍ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제정ㆍ개정폐지철도기술심의위원회철도차량ㆍ철도용품국토교통부장관이전문기관이나선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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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3.19, 2017.1.20, 2019.3.20>

1.법 제7조제5항ㆍ제26조제3항ㆍ제26조의3제2항ㆍ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지정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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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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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5항ㆍ제26조제3항ㆍ제26조의3제2항ㆍ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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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