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22>
1.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불응시 조치사항
6.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②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법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에 따르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2.3.2, 2026.4.22>
③법 제82조의4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5.8.13, 2026.4.22>
1.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2.이의신청내용
④각급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6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같은 조 제4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26.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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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함께 인용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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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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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인지가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45조의3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3 ·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
<개정 2026. 5. 22.>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요청인 인적사항 | 선거명 | | 선거구명 | 후보자 성 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요청사항 | 위법정보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주소 |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 요청내용 | 년 월 일…
제4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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