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