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의2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사업단주한미군시설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방부장관대통령령둔다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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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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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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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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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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