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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